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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동교회에서 아름다운 꿈을 이루세요!

 

조회 수 : 3571
2013.05.24 (09:35:35)

 

 

 

서리집사 및 항존직분자 선출규정(2013년 현재)

 

 

 

*본 교회 서리집의 자격과 의무  

 

1. 자격

①주일예배 성수

②매일 정시기도

③한 가지 이상 봉사

③온전한 십일조

 

2. 기본적인 의무는

①청지기부흥사경회참석(12월)

②연중 실시되는 제직회의에 1/2 이상 참석

③배정된 예배(수요, 주일오후)의 대표기도 및 안내(헌금)위원 봉사

 

 

*항존직(권사/안수집사/장로) 선출 규정

   

1) 교단헌법  및 디모데전서 3:1~7, 8-13에 해당에 해당되는 자

2) 서리집사로 수년간 섬긴 남녀로서,

  교우들의 신임을 받고 생활이 모범인 자(단, 본 교회에서 3년 이상 근속)

3) 주일성수(출석 연95% 이상), 수요예배와 새벽예배, 특별기도회 등 모든 집회에 열심히 참석하는 자

4) 십일조와 절기, 감사헌금 등 헌금생활에 성실히 참여하는 자

5) 주일오후 “말씀사경학교” 일정학기를 이수한 자

6) 한 가지 이상을 봉사하고 있으며, 전도와 기도생활에 본이 되는 자

7) 당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출하되,

    권사는 당회에서 선출하며, 안수집사는 당회의 추천으로 공동의회에서 선출한다.

 

 

*특기사항

1) 기타 상세 규정은 별도 당회의 내규에 정한다.

2) 선출된 후에 서류심사(가족 동의서 및 서약서 등)를 마치고

3) 예비교육(6개월)이수 및 과제물 제출을 해야 임직할 수 있다.

 

*특히, 장로의 선출규정은 당회에서 별도로 정하되,

장로의 자격은 상당한 식견과 통솔 능력을 가진 남녀로서 딤전 3:1~7에 해당하고

세례를 받은 후 5년을 경과한 사람 으로서(교단헌법 제30조),

안수집사, 또는 권사로 시무중인 자 중에서

위의 '항존직선출규정'에 근거하여 신앙생활에 모범인자이어야한다.

 

 

단, 위의 자격조건의 내용은,

선거일로부터 최근 3년간의

예배(주일, 수요, 새벽, 특별기도회 등)생활과 

십일조와 헌금생활

전도 및 봉사경력 등 종합적인 신앙생활을 근거로 합니다.  





  


목동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!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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